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 금융
피고인은 화성시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며 곡물 판매 및 유통업체를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곡물 중간도매업체로부터 쌀 등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저가로 판매하며 현금을 마련해 다른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곡물 중간도매업체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4억 6천만 원 상당의 곡물을 편취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큰 금액의 곡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양주시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육류 등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곡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서 5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