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간의 물품공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금전 지급 및 소송 포기에 대한 합의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390,834,492원을 지급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원고들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이 원만히 해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