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검사가 본안사건 재판부의 불공정한 소송지휘와 모욕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본안사건에서 검사는 재판장인 대상 법관이 검사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소송지휘를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선임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절차 진행에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부당한 예단과 편파적인 심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언거부권 관련, 증거능력 의견 제시 관련, 검사의 주신문 일방적 중단 관련 등 증거조사에서의 위법·부당함과 공판조서 허위 작성, 공판정 녹음신청 불허, 직무대리명령 관련 등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상 법관의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진행 중 보인 소송지휘 및 언행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며,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절차 진행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즉시항고): 이 조항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검사는 재판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 조항에 따라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해당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심리합니다. 이는 재판관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대상 법관의 소송지휘, 언행, 증거조사 관련 결정 등 검사가 제시한 모든 기피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관의 불공평성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나 재판관의 강한 소송지휘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재판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판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피 사유는 해당 재판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날 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특정 증거를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가 명백히 보여야 합니다. 재판관의 언행이 다소 거칠거나 엄격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따라서 기피 신청을 고려한다면, 재판관의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