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불기소결정서와 송치결정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불기소결정서와 송치결정서 중 '범죄사실'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송치결정서는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분공개 처분이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3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경기분당경찰서 2024-827 사건'에 대한 송치결정서와 불기소결정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4월 3일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불기소결정서와 송치결정서 중 '범죄사실' 부분만을 공개하고, 송치결정서의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유선상으로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치결정서는 원래 공개되지 않는 문서이며, 범죄사실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처분이 실질적으로 정보의 부분공개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송치결정서 중 일부를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은 부분공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과 유선상으로 정보공개 범위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정보공개청구의 철회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24년 4월 3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송치결정서 중 범죄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불복 절차를 설명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공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원칙: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 시 절차적 요건: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합니다.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해석 및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인지를 주장·증명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행정규칙의 한계: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이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규칙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즉, 내부 규정만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만약 정보의 일부만 공개된다면 반드시 어떤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어떤 이유로 비공개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원래 공개되지 않는 문서'라거나 '내부 규칙상 비공개'라고 설명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내용 등은 정보공개 철회 동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범위 변경이나 철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