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에 준하여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법규가 자동차 운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범위가 자동차 운전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도 적용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운전'이 비단 자동차 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볍고 작지만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 위험이 높고 고속 주행 시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나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접근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위험하며 음주 상태에서의 조작은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에 취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를 운전하는 행위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역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