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가 건물에 대해 임대인 A, B가 임차인 C에게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청구하며, 임차인 C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호 소송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진행된 고등법원 판결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하도록 하고, 청구된 금액 중 일부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962,922,936원을 지급하며 건물을 인도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인 A, B는 임차인 C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 및 밀린 차임(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74,650,000원), 미납 관리비, 그리고 2022년 4월 1일 이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환송 후, 임대인들은 추가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관리비·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등 합계 538,295,783원과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 C는 임대인들이 자신에게 1,2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및 범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의 정당한 금액 산정,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한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반환 금액이 주요 쟁점입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은 임차인 C가 임대인 A, B로부터 공동으로 962,922,93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반대로 임대인 A, B는 임차인 C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으로 임차인 C에게 962,922,9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외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간의 의무(건물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최종 정산 결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9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했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등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임차인이 주장했던 보증금 전액도 인정되지 않고 조정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들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최종 보증금 반환액을 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하여 그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임대인)은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추가적인 본소 청구를, 피고(임차인)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심판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추가된 청구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판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비록 판례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는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인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적인 의무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건물 원상회복 비용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권원(권리)이 없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에 명확히 위약금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합리적일 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청구 또는 반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각 당사자의 주장을 신중히 심리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