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L씨 M파 N문중이 두 차례의 임시총회에서 종중 소유 토지 매매대금과 토지보상금 합계 약 43억 원을 단 23명의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해당 문중의 다른 종원들(원고들)은 이러한 분배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배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항소심 또한 피고 문중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두 차례의 분배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L씨 M파 N문중은 2018년 11월경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 8억 3,632만 1천 원을, 2022년 9월경에는 토지 보상금 34억 6,736만 7천 750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문중은 이 돈들을 2019년 5월 19일과 2022년 5월 22일 두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분배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분배는 약 23명의 종원(또는 이들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종원들(원고들)은 이러한 분배 결의가 종중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L씨 M파 N문중이 토지 매매대금과 토지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전체 종원이 아닌 특정 23명의 종원(또는 그 가족)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의가 과연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문중은 실제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28명 또는 47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23명의 종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분배로 보았고, 또한 문중이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종중의 본질적 의미와 종중재산의 공평한 분배 원칙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L씨 M파 N문중이 2019년 5월 19일과 2022년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진행한 분배금 지급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중 재산의 분배는 종중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부 특정 종원에게만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는 종중 본연의 목적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종중의 재산 처분 및 분배: 종중 재산은 일반적으로 종중 구성원 전체의 공동 소유이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분배하는 결의는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배 시 특정 종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종원을 배제하는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모든 종원에게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종중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정 종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일부 종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종중유사단체 vs. 고유한 의미의 종중: 피고는 자신들이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일반적인 종중 규정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실질적 기능과 조직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고유한 종중으로 인정될 경우 종중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운영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종중 재산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중 구성원의 공동 소유이므로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 시에는 모든 종중원에게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종원에게만 재산 분배를 결정하거나 이유 없이 일부 종원을 배제하는 결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재산을 분배할 때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이 특정 소수 종원들의 가족에게 재분배된 것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실질적인 분배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의 명칭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종중으로서 활동한다면 '종중유사단체'라는 주장만으로는 일반적인 종중의 책임과 원칙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