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LNG 수입과 관련하여 확정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세법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중재판정에 따라 가격이 소급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금의 항차별 안분 방법에 세법상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확정가격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확정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신고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금의 항차별 안분 방법에 대한 의의는 원고의 확정가격 신고 의무 해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