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면서 가격이 불확실하여 잠정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약속된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부족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한국가스공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수입할 당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 조건 때문에 가격이 불확실하여 '잠정가격'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에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년의 신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LNG의 '확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자,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에 신고했던 잠정가격을 임의로 확정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중재 판정으로 인해 LNG 가격이 소급 적용되어 실제 한국가스공사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이 처음 신고했던 가격보다 높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이 드러났고, 세관은 부족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가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세관의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 물품의 '확정된 가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확정가격 신고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LNG 가격의 중재판정금 안분 방법에서 세법상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이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입 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세법에 따른 신고 기간 연장 요청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및 그 면제 신청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의 확정가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간 연장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및 면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