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안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종약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종중은 2023년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안건을 적법하게 재결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23년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관련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하게 추인된 결의에 대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A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11월 7일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2020년 10월 24일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소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종재 처분 및 취득 승인 권한을 파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2002년 종약 제13조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종원수 2/3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 명칭 변경 외에 종재 처분 권한 변경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0년 11월 12일 문제의 토지를 K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1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3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 재차 결의되면서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종중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안건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종중 종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해석 및 그 유효성, 무효인 종중 결의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다시 확인)될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의사정족수를 갖춘 2023년 총회에서 추인(다시 결정)되었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고, 종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단순히 무효 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의 종중원으로서의 총유권이나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예: 민법 제75조)이 유추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약(종중 규약)에 '당해년 L 도기에 등재된 종원수 2/3 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특별 정족수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시제 참석자 명부 기준의 특별 정족수로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 따로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98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일에 개최되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사전에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어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기존 무효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다27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총회 결의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파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원고의 종중원 지위나 총유권에 대한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결의, 특히 종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 등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방식이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무효 주장이 제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안건 통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된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등 재산 처분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의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소송을 통해 실제로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종중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결의를 다시 거쳐 적법하게 추인시킨다음 원고의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등을 관련 판례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기각 시키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