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경력,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동/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 G가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망인의 부모(원고 A)는 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험회사(피고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망인 G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피고 C 주식회사: 망인 G와 상해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망인 G: 피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됨) - H: 망인 G의 다른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분쟁 상황 망인 G는 2021년 5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망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은 전신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억 원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 내용(망인이 동거녀와의 이별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불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과거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자의 면책사유 입증 책임**: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의 근거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 **입증의 정도**: 대법원 판례(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는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자살로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해 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추정'이나 망인의 정신과 이력, 약물 검출 사실 등은 고의성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진 점, 유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살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유서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나, 일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의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 자살 시도 전력 등은 현재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실화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약물 복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 농도였거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고의적인 사망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설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안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종약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종중은 2023년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안건을 적법하게 재결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23년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관련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하게 추인된 결의에 대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2019년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종중 (변경 후 명칭 Q종중): 선조를 모시는 혈족 단체로,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를 하고, 2023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당사자입니다. - K: 피고 종중으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A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11월 7일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2020년 10월 24일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소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종재 처분 및 취득 승인 권한을 파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2002년 종약 제13조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종원수 2/3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 명칭 변경 외에 종재 처분 권한 변경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0년 11월 12일 문제의 토지를 K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1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3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 재차 결의되면서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안건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종중 종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해석 및 그 유효성, 무효인 종중 결의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다시 확인)될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의사정족수를 갖춘 2023년 총회에서 추인(다시 결정)되었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고, 종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단순히 무효 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의 종중원으로서의 총유권이나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예: 민법 제75조)이 유추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약(종중 규약)에 '당해년 L 도기에 등재된 종원수 2/3 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특별 정족수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시제 참석자 명부 기준의 특별 정족수로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 따로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98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일에 개최되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사전에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어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기존 무효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다27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총회 결의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파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원고의 종중원 지위나 총유권에 대한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결의, 특히 종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 등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방식이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무효 주장이 제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안건 통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된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등 재산 처분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의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소송을 통해 실제로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설 1심에서 종중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결의를 다시 거쳐 적법하게 추인시킨다음 원고의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등을 관련 판례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기각 시키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및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KF-94 마스크 생산장비 10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먼저 설치한 마스크 생산 기계의 품질 불량, 국산 부품 미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원고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 행사 기간은 지났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양측의 책임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5,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마스크 생산장비의 제작 및 납품을 맡은 업체 (원고, 반소피고) - 주식회사 B: 마스크 생산장비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업체 (피고, 반소원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KF-94 마스크 생산장비 10대를 2,700,000,000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금의 50%인 1,3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했으나, 피고는 100,00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마스크 생산장비 1대(이 사건 기계)를 먼저 설치했지만, 피고는 해당 기계의 낮은 가동률,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 그리고 약속된 시운전 및 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2020년 11월 25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및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 위반을 했다며 미지급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100,000,000원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① 생산 능력이 없었고, ② 기계 및 부품이 국산이 아니었으며, ③ 가동률 등 성능이 95%에 미치지 못했고, ④ 시운전 및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특히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된 기망행위와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된 제작 능력 부족, 부품의 국산 여부, 장비의 가동률 등 성능 부족, 시운전 및 교육 미흡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인정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B)에게 45,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계약금 및 손해배상)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확장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의 45,220,000원 지급 부분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물 공급 계약을 도급의 성질을 띠는 계약으로 보았으며, 설치된 기계에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어 계약 해제는 적법하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었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는 기지급된 계약금에서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사용 미흡 등을 고려한 기계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양측 모두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납품 계약의 법적 성질,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 제667조 등):** 법원은 '제작물 공급 계약'이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대체 불가능한 물건)인 경우,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의 성질을 띤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마스크 생산장비는 기성품이 아닌 피고의 주문에 따라 설계, 가공, 조립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부대체물로 보아 도급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은 제작된 목적물(마스크 생산장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하자의 발생에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3.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 제1항):** 하자에 대한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을 했으므로, 해당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직접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해제 (민법 제668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설치된 마스크 생산장비가 낮은 가동률과 높은 불량률로 인해 수익 발생이 어려워 자동화 기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하자가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마스크 생산장비 10대 구매)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548조, 제741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급 계약에서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인(원고)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하자를 알리거나 보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계약금 일부만 받고 장비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지급 계약금 100,000,000원 중 이 사건 기계의 계약 당시 가치 54,780,000원을 공제한 45,220,000원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마스크 생산장비 설치 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역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1. **계약서 상세 작성:** 물품 제작·공급 계약 시, 제작자(공급자)의 생산 능력, 핵심 부품의 원산지,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가동률, 생산 속도, 불량률 등), 설치·시운전·교육 및 A/S 조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일반적인 표현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물품을 인도받은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작자(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수리, 보완 또는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를 알리지 않고 장비를 방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만을 주장하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과 답변은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 기간 인지:** 제작물 공급 계약의 경우, 완성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리 행사를 늦게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계약 해제 가능성 검토:** 여러 대의 장비를 한 번에 계약한 경우, 각 장비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개별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만 계약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요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는 법적 판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 G가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망인의 부모(원고 A)는 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험회사(피고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망인 G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피고 C 주식회사: 망인 G와 상해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망인 G: 피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됨) - H: 망인 G의 다른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분쟁 상황 망인 G는 2021년 5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망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은 전신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억 원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 내용(망인이 동거녀와의 이별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불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과거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자의 면책사유 입증 책임**: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의 근거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 **입증의 정도**: 대법원 판례(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는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자살로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해 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추정'이나 망인의 정신과 이력, 약물 검출 사실 등은 고의성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진 점, 유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살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유서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나, 일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의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 자살 시도 전력 등은 현재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실화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약물 복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 농도였거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고의적인 사망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설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안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종약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종중은 2023년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안건을 적법하게 재결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23년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관련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하게 추인된 결의에 대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2019년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종중 (변경 후 명칭 Q종중): 선조를 모시는 혈족 단체로,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를 하고, 2023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당사자입니다. - K: 피고 종중으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A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11월 7일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2020년 10월 24일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소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종재 처분 및 취득 승인 권한을 파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2002년 종약 제13조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종원수 2/3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 명칭 변경 외에 종재 처분 권한 변경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0년 11월 12일 문제의 토지를 K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1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3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 재차 결의되면서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안건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종중 종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해석 및 그 유효성, 무효인 종중 결의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다시 확인)될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의사정족수를 갖춘 2023년 총회에서 추인(다시 결정)되었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고, 종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단순히 무효 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의 종중원으로서의 총유권이나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예: 민법 제75조)이 유추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약(종중 규약)에 '당해년 L 도기에 등재된 종원수 2/3 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특별 정족수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시제 참석자 명부 기준의 특별 정족수로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 따로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98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일에 개최되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사전에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어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기존 무효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다27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총회 결의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파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원고의 종중원 지위나 총유권에 대한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결의, 특히 종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 등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방식이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무효 주장이 제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안건 통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된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등 재산 처분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의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소송을 통해 실제로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설 1심에서 종중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결의를 다시 거쳐 적법하게 추인시킨다음 원고의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등을 관련 판례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기각 시키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및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KF-94 마스크 생산장비 10대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먼저 설치한 마스크 생산 기계의 품질 불량, 국산 부품 미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원고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 행사 기간은 지났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양측의 책임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5,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마스크 생산장비의 제작 및 납품을 맡은 업체 (원고, 반소피고) - 주식회사 B: 마스크 생산장비를 주문하여 납품받는 업체 (피고, 반소원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KF-94 마스크 생산장비 10대를 2,700,000,000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금의 50%인 1,3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했으나, 피고는 100,00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마스크 생산장비 1대(이 사건 기계)를 먼저 설치했지만, 피고는 해당 기계의 낮은 가동률,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 그리고 약속된 시운전 및 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2020년 11월 25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및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 위반을 했다며 미지급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 100,000,000원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① 생산 능력이 없었고, ② 기계 및 부품이 국산이 아니었으며, ③ 가동률 등 성능이 95%에 미치지 못했고, ④ 시운전 및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특히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된 기망행위와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된 제작 능력 부족, 부품의 국산 여부, 장비의 가동률 등 성능 부족, 시운전 및 교육 미흡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인정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B)에게 45,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계약금 및 손해배상)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확장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의 45,220,000원 지급 부분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물 공급 계약을 도급의 성질을 띠는 계약으로 보았으며, 설치된 기계에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어 계약 해제는 적법하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었으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는 기지급된 계약금에서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사용 미흡 등을 고려한 기계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양측 모두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납품 계약의 법적 성질,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 제667조 등):** 법원은 '제작물 공급 계약'이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대체 불가능한 물건)인 경우,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의 성질을 띤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마스크 생산장비는 기성품이 아닌 피고의 주문에 따라 설계, 가공, 조립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부대체물로 보아 도급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은 제작된 목적물(마스크 생산장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하자의 발생에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3.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 제1항):** 하자에 대한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을 했으므로, 해당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직접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해제 (민법 제668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설치된 마스크 생산장비가 낮은 가동률과 높은 불량률로 인해 수익 발생이 어려워 자동화 기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하자가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마스크 생산장비 10대 구매)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548조, 제741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급 계약에서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인(원고)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하자를 알리거나 보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계약금 일부만 받고 장비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지급 계약금 100,000,000원 중 이 사건 기계의 계약 당시 가치 54,780,000원을 공제한 45,220,000원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마스크 생산장비 설치 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역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1. **계약서 상세 작성:** 물품 제작·공급 계약 시, 제작자(공급자)의 생산 능력, 핵심 부품의 원산지,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가동률, 생산 속도, 불량률 등), 설치·시운전·교육 및 A/S 조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일반적인 표현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물품을 인도받은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작자(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수리, 보완 또는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를 알리지 않고 장비를 방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만을 주장하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과 답변은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 기간 인지:** 제작물 공급 계약의 경우, 완성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리 행사를 늦게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계약 해제 가능성 검토:** 여러 대의 장비를 한 번에 계약한 경우, 각 장비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개별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만 계약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요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는 법적 판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