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 G가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망인의 부모(원고 A)는 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험회사(피고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망인 G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피고 C 주식회사: 망인 G와 상해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망인 G: 피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됨) - H: 망인 G의 다른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분쟁 상황 망인 G는 2021년 5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망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은 전신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억 원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 내용(망인이 동거녀와의 이별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불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과거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자의 면책사유 입증 책임**: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의 근거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 **입증의 정도**: 대법원 판례(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는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자살로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해 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추정'이나 망인의 정신과 이력, 약물 검출 사실 등은 고의성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진 점, 유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살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유서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나, 일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의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 자살 시도 전력 등은 현재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실화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약물 복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 농도였거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고의적인 사망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설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안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종약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종중은 2023년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안건을 적법하게 재결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23년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관련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하게 추인된 결의에 대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2019년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종중 (변경 후 명칭 Q종중): 선조를 모시는 혈족 단체로,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를 하고, 2023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당사자입니다. - K: 피고 종중으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A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11월 7일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2020년 10월 24일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소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종재 처분 및 취득 승인 권한을 파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2002년 종약 제13조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종원수 2/3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 명칭 변경 외에 종재 처분 권한 변경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0년 11월 12일 문제의 토지를 K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1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3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 재차 결의되면서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안건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종중 종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해석 및 그 유효성, 무효인 종중 결의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다시 확인)될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의사정족수를 갖춘 2023년 총회에서 추인(다시 결정)되었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고, 종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단순히 무효 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의 종중원으로서의 총유권이나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예: 민법 제75조)이 유추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약(종중 규약)에 '당해년 L 도기에 등재된 종원수 2/3 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특별 정족수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시제 참석자 명부 기준의 특별 정족수로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 따로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98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일에 개최되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사전에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어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기존 무효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다27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총회 결의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파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원고의 종중원 지위나 총유권에 대한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결의, 특히 종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 등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방식이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무효 주장이 제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안건 통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된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등 재산 처분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의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소송을 통해 실제로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설 1심에서 종중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결의를 다시 거쳐 적법하게 추인시킨다음 원고의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등을 관련 판례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기각 시키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5
원고의 동생 H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기 발행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동생 H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피고 E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E: 원고 B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 원고의 동생 H: 원고 B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 E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의 동생 H은 2021년 9월 7일 부동산 경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H은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 E와 원금 5,000만 원, 연 이자 18%의 차용증을 원고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 인영이 찍혀 있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H은 원고를 속여 그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편취했습니다.피고는 2023년 3월 15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3년 4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에 원고는 2023년 9월 5일 H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H은 2025년 4월 17일 원고의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에 의한 것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즉 원고의 동생 H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2. 만약 H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3. 원고가 H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추인(인정)했는지 여부.4. 위 쟁점들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차1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2023카정10032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3. 12. 4. 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동생 H이 원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차용증을 근거로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 절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동생의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과 **제44조 제2항**: 이 조항들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과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 H이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으므로 자신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증명책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는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의 사유를 주장했으므로, 원고 측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동생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리 및 무권대리, 표현대리**: 피고는 원고의 동생 H이 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유권대리),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므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표현대리), 또는 원고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했다(무권대리 추인)고 주장했습니다. * **대리**는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한 행위의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추인(인정)**​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표현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이 사건 판결은 H이 원고로부터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표현대리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1.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 관리의 중요성: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정보 및 서류는 그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단으로 금융 거래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2. 명의 도용 여부 확인: 자신의 명의로 알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했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어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4. 증명 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 H이 권한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위조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예: 형사 고소 진행 상황, 필적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표현대리 및 추인의 위험: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표현대리),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모호한 행동으로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 G가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망인의 부모(원고 A)는 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험회사(피고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망인 G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피고 C 주식회사: 망인 G와 상해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망인 G: 피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됨) - H: 망인 G의 다른 부모이자 법정상속인 중 한 명. ### 분쟁 상황 망인 G는 2021년 5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망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은 전신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억 원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 내용(망인이 동거녀와의 이별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불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과거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자의 면책사유 입증 책임**: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의 근거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가집니다. - **입증의 정도**: 대법원 판례(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는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자살로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해 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추정'이나 망인의 정신과 이력, 약물 검출 사실 등은 고의성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진 점, 유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살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유서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나, 일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거의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 자살 시도 전력 등은 현재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실화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약물 복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 농도였거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고의적인 사망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설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안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종약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종중은 2023년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안건을 적법하게 재결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23년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관련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하게 추인된 결의에 대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2019년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종중 (변경 후 명칭 Q종중): 선조를 모시는 혈족 단체로,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약 변경 및 토지 매매 결의를 하고, 2023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당사자입니다. - K: 피고 종중으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A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11월 7일 정기총회에서 한 종약(종중 규약) 변경 결의와 2020년 10월 24일 파대표회의에서 한 대전 중구 소재 임야 1,653㎡의 매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총회가 종재 처분 및 취득 승인 권한을 파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2002년 종약 제13조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종원수 2/3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 명칭 변경 외에 종재 처분 권한 변경에 대한 논의나 결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0년 11월 12일 문제의 토지를 K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1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3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 재차 결의되면서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안건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종중 종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해석 및 그 유효성, 무효인 종중 결의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다시 확인)될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2019년 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종약 변경 및 토지 매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의사정족수를 갖춘 2023년 총회에서 추인(다시 결정)되었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고, 종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 매매 결의에 대해 단순히 무효 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의 종중원으로서의 총유권이나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예: 민법 제75조)이 유추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약(종중 규약)에 '당해년 L 도기에 등재된 종원수 2/3 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특별 정족수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시제 참석자 명부 기준의 특별 정족수로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 따로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98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일에 개최되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사전에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어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기존 무효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다27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총회 결의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파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원고의 종중원 지위나 총유권에 대한 위험·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며,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이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결의, 특히 종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 등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방식이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무효 주장이 제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안건 통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된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등 재산 처분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의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가 필요하며, 이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소송을 통해 실제로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설 1심에서 종중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결의를 다시 거쳐 적법하게 추인시킨다음 원고의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등을 관련 판례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기각 시키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5
원고의 동생 H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기 발행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동생 H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피고 E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E: 원고 B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 원고의 동생 H: 원고 B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 E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의 동생 H은 2021년 9월 7일 부동산 경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H은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 E와 원금 5,000만 원, 연 이자 18%의 차용증을 원고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 인영이 찍혀 있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H은 원고를 속여 그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편취했습니다.피고는 2023년 3월 15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3년 4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에 원고는 2023년 9월 5일 H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H은 2025년 4월 17일 원고의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에 의한 것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즉 원고의 동생 H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2. 만약 H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3. 원고가 H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추인(인정)했는지 여부.4. 위 쟁점들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차1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2023카정10032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3. 12. 4. 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동생 H이 원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차용증을 근거로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 절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동생의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과 **제44조 제2항**: 이 조항들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과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 H이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으므로 자신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증명책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는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의 사유를 주장했으므로, 원고 측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동생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리 및 무권대리, 표현대리**: 피고는 원고의 동생 H이 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유권대리),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므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표현대리), 또는 원고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했다(무권대리 추인)고 주장했습니다. * **대리**는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한 행위의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추인(인정)**​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표현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이 사건 판결은 H이 원고로부터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표현대리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1.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 관리의 중요성: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정보 및 서류는 그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단으로 금융 거래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2. 명의 도용 여부 확인: 자신의 명의로 알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했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어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4. 증명 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생 H이 권한 없이 차용증을 위조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위조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예: 형사 고소 진행 상황, 필적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표현대리 및 추인의 위험: 본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표현대리),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모호한 행동으로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