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안성시장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을 고시한 것에 대해, 주민 제안 당시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이므로, 제안자의 동의율 미달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성시장이 양성 C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 D)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발표하자, 원고 A는 이 처분에 반발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E회사의 입안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제안이 법에서 요구하는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처분이 주민 제안 당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안성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E회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필요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그 제안 내용에 행정청이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의율 미달만을 이유로 안성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됨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인용하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 판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정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결정이 도시의 미래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기술적, 정책적인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주민 제안에서 요구되는 동의율은 제안의 필수적 요건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획을 입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넘어 그 제안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의율 미달 제안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최종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정청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제안이 법적 요건(예: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행정청의 최종 결정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제안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초기 제안의 절차적 미비를 주장하기보다는, 행정청의 최종 결정 자체의 내용이나 형성 과정에 중대한 위법성이나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분쟁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해당 처분의 공익성, 합리성, 비례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