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A 주식회사가 여주시장에게 신청한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발전시설 건축을 추진했으나 여주시의 개정된 조례(환경보호 목적의 이격거리 규정)에 따라 허가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정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소급 적용 불가,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여주시 내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환경 훼손 및 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A 주식회사의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 신청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특히 2차 변경 신청 시 기존 대지면적보다 대폭 확장되고 부지 경계선 형태도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주시의 개정 조례가 적법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개정 조례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개정 조례가 이 사건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건축변경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여주시 개정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 긴급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재량권 행사이며,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축변경허가 신청이 사업 면적 확장 및 부지 경계선 형태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고, 피고의 거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이 사건 조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유해 시설의 입지 기준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국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환경상 이익을 고려한 자치법규의 형성 여지가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참조).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5조 제1항은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되, 제2항은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긴급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제도: 입법예고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작용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개정 조례가 유효하고, 원고의 신청이 개정 조례의 입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거부 처분은 법규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 특성과 공공복리를 위해 환경 보호 등 특정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긴급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허가 사항이라도 사업 면적의 확장, 사업 부지 경계선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 시점에 유효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변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또는 개발 사업 진행 시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당한 처리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며, 조례 변경 등 법령 변화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