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정된 조례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개정조례가 적법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특정 시설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개정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고, 위임입법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조례를 개정했으며, 차별적 적용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12일로 단축된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며, 개정조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특정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재량권 일탈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