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복무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모범적인 부사관이었으며, 후배 부사관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의도에서 행동했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처음에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지만, 나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새로운 이유로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하급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동경비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하급자로부터 이동경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인 법률 조문에 일일이 적시하지 않아도 되며,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행위가 군 기강 확립과 군인의 인권보호 등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징계였으며,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