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란? |
Q.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148쪽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