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채무자와 파견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 및 종속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지급의무를 회생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파견대가 및 급여지급보증금 반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만약 이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파견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체불된 급여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회생채무자가 파견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했다고 해도 이는 파견근로의 특성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생채무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파견법 규정에 따라도 회생채무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파견대가 및 급여지급보증금 반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