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7년 8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나, 인증 갱신을 위해 검사를 받은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인접한 관행농가에서 사용한 농약이 비산된 결과라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 검사 후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인증을 취소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인증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 원고가 농약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장과 증거의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과 소송 중 추가된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