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B가 무단으로 제거하여 그 안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청취한 것을 근거로 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며, 또한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해당 대화 내용은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대화의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B가 사후에 메모리카드를 통해 대화 내용을 청취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행정소송에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