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안산세무서장이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약 6천 3백여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영어조합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조합원을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가산금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2017년 11월 30일과 12월 27일에 걸쳐 원고 A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52,570원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2,877,960원을, 원고 B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280,680원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2,482,9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자신들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가산금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3,200,170원과 2016년 귀속 법인세 2,730,530원, 원고 B에게 부과한 201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7,780,540원과 2016년 귀속 법인세 2,355,75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상법상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 없이도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법률과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해석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징수의 확보와 법인격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의 법적 성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실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은 영어조합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의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영어조합법인 자체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주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가산금의 법적 성격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주주'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며, 그 조합원은 주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지위(예: 조합원, 주주)와 관련 법인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법률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과 통지서에 포함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직접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산금이 발생한 원인인 본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참고하여 부당한 과세 처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