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의료 과실에 관한 소송으로, 원고는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과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제왕절개분만을 고려하지 않은 점, 옥시토신 투여 과정에서 자궁 수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옥시토신 투여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피고 병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 판결에서는 '6cm 법칙'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분만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옥시토신 투여가 견갑난산이나 상완신경총 손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자궁 수축의 빈도와 강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 투여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이유 없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