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인 아기가 출산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자, 부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고려하지 않고 유도분만 약물(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은 E 05:30경부터 08:4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자궁경부 개대가 4~5cm에서 5cm로 크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08:20경부터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09: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후 09:37경 아기 A가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A는 출산 중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부모는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 정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제왕절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 수축 빈도와 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옥시토신 투여가 아기의 상완신경총 손상에 기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가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으나, '6cm 법칙'과 같은 의료 권고 기준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이 고려될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옥시토신 투여가 아기의 상완신경총 손상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의료진이 자궁 수축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이 옥시토신 투여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험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 정지 시 제왕절개 고려 여부와 옥시토신 투여 및 모니터링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J협회에서 발표한 '6cm 법칙'과 같이 구체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은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궁경부 개대 6cm 이상에서 4시간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거나 6시간 이상 옥시토신에 반응이 없을 때 제왕절개를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옥시토신 투여가 아기의 상완신경총 손상에 기여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등)에 따르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일 때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옥시토신 투여와 상완신경총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부적절함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은 당시의 의료 가이드라인과 임상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정지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도 특정 의료 행위(예: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약물 투여 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그 약물 투여로 인한 위험이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의사가 적절한 태아 견인을 하더라도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의료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