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E고등학교 복싱부 코치 A는 동계훈련을 무단이탈한 선수 F와 G에게 부모의 동의를 얻어 나무 막대로 허벅지를 각 1회 가격했습니다. 이에 B협회는 A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종류와 효과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2월경 E고등학교 복싱부 지도자 A는 동계훈련을 무단이탈한 선수 F와 G에게 더 이상 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F와 G 선수 및 그들의 부모들이 A를 찾아와 정신을 차리고 운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하며 한 대씩 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선수들과 부모들의 계속된 요청에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F와 G의 허벅지를 나무 막대로 각 1회 가격했습니다. 이후 B협회는 A의 이러한 폭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7년 11월 30일 A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특히 징계사유 명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결의 관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즉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비록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 처분 시 명확한 사유 고지 의무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 2항: 이 규정은 스포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징계 결정서에 징계사유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단지 '원고의 폭력이 중대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절차적 하자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징계 양정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지위와 의무,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징계 요구의 동기,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B협회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폭행이 계속되었다는 오해를 바탕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자격정지'와 '출전정지'와 같은 징계의 장기적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양정을 정한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폭행이 교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향후 지도자 등록을 영구히 할 수 없게 되는 '자격정지 1년' 징계는 가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J협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 이 규정은 폭력 행위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향후 지도자 활동 가능성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B협회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규정의 심각한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릴 때에는 징계 대상자가 어떠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징계사유(시기, 횟수, 방법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폭력이 중대하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위반 행위의 경중, 동기, 경위,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치거나, 징계위원회가 징계 종류 및 그 효과를 오인하여 처분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벌은 아무리 교육적 목적이나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체벌은 신중해야 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징계기준', '등록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각 징계 종류가 가져오는 장기적 효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