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징계를 결정한 스포츠위원회의 한 위원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선수들을 폭행한 것은 교육적 목적이 있었으며,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처분에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수들을 폭행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