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 A와 아내 C는 2000년에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 A의 과도한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6년 남편의 만취 귀가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으며, 남편은 화해를 시도하고 생활비를 보냈지만 아내는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가 반소 이혼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0년 3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혼인 기간 중 만취하여 길에 쓰러지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고(아내)와 자주 다투었으며 음주 습관을 고치겠다는 각서도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2016년 3월 18일, 원고(남편)가 다시 만취 상태로 귀가한 사건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8년여간 별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원고(남편)는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고 피고(아내)와의 화해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피고(아내)는 원고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2024년 6월 20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아내)는 2024년 11월 7일 이 사건 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남편과 아내 각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60%, 남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남편)의 과도한 음주 문제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해 2016년 3월 18일부터 시작된 8년여간의 장기간 별거, 그리고 원고와 피고(아내) 양측이 모두 이혼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위자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는 부부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남편)의 음주 습관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자 장기간 별거의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이후 원고(남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다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고(아내)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거부하여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대상: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융재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2024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했습니다. 또한, 별거 중 원고(남편)가 부담한 대출금 18,902,148원과 20,825,000원은 부부 공동 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별거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고, 피고(아내)도 자녀를 부양하며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피고(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300,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거 기간과 그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양측 모두의 기여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꾸준히 이행한 경우, 이는 관계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거나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중 발생한 개별적인 채무(대출금 등)는 그 채무가 부부 공동 생활에 수반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이나 명의가 아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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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으나 그 기간동안 양육비 지급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10년이라는 별거기간을 감안하더라도 40%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성공사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