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사유 | 취소 청구권자 | 제소기간 |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1항)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9조제3항제2호) | ||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제8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3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 • 양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 배우자(「민법」 제888조) |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2호) |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민법」 제884조제1항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