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가족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된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물려받은 재산으로 한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사망했을 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고인의 재산 및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 C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되면서 고인의 빚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 A가 2021년 5월 10일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하였습니다.
청구인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망 C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상속 채무로부터 보호받음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으로 떠안는 것을 방지하여 상속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청구인 A는 망 C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되며 자신의 원래 재산은 보호받게 됩니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산 및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한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대부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채무 보증채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3개월 경과)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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