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가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고, 피고 역시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및 미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양육비로 3,500만 원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와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피고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