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