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2004년 7월 7일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가 같은 해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2004년 혼인신고를 했지만 피고 C가 같은 해 가출하여 약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고 A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법원 공고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 두절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20년에 가까운 가출과 연락 두절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 것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요건을 충족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의 가출 및 장기간 연락 두절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당 기간 (보통 3년 이상)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모를 경우 최후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며 최종적으로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으려는 노력의 증거 (예: 수소문 기록 경찰 신고 기록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