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