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상담 안내사항 |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및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