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