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G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인 상대방 D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청구인 A는 G의 상속재산에 대해 1/2 지분 비율로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이 있었으므로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상속인 G가 2022년 10월 31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청구인 A와 상대방 D가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G는 사망 전인 2021년 8월 16일 공증인 입회하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 D에게 유증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A는 G의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 D가 각 1/2 지분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과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할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G가 2021년 8월 16일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 D에게 유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명확히 지정한 이상, 상속인들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 A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