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