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허가 청구 서류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결연확인서 5.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7.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8.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7.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