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D한의원, E의원이 과도한 자금차입으로 파산한 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자금 차입과 기본재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및 공매처분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2020년 5월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타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파산신청이 이루어졌고, 채무자의 자산은 약 25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274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해 약 5억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라는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 기일을 정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방수환 변호사
법무법인 담정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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