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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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A.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