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경제가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도 보통 회생절차라고 하면 끔찍한 시간과 돈 낭비가 따라오는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신동아건설은 겨우 7개월 23일 만에 회생절차를 완료했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실제로 역대 최단 기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답니다. 건설사라면 뻔히 알 수 있겠지만, 공사라는 게 한 치의 어긋남도 용납 못 하는 영역입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거래 안정성과 고용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보통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기란,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길죠. 근데 서울회생법원과 채권자들이 빠른 결정을 내리면서 각각 88.63%, 86.61%라는 놀라운 동의율을 보였답니다. 이는 무려 법률이 정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로, 신동아건설 내부적으로도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높다고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들은 즉시 회생절차에 들어갔기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주저 말고 바로 회생 신청을 하라는 조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게다가 회사가 자력으로 회생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
1977년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입니다. 물론 원자재값 급등, 분양 시장 침체, 공사대금 회수 문제까지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빠른 회생 덕분에 브랜드 '파밀리에'의 존속과 고용 안정성이 보호받았죠.
많은 회사들이 회생절차가 길어지면서 점점 고사하는 현실 속에서 신동아건설의 사례는 분명 돋보입니다. 법원, 채권자, 기업이 서로의 손을 잡고 움직일 때 얻을 수 있는 협력의 산물이니까요. 이제 남은 건 채권 변제나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져, 진짜로 회생 절차가 ‘졸업’하는 모습을 보는 일일 텐데요,
‘속도’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이 기적 같은 회생, 다음에는 누가 비슷한 성공 스토리를 쓸지 미리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