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
Q.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