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일반의 의사 A는 이전에 'C의원'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병원경영지원회사와 계약하여 'E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하고자 피고인 서울 강동구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E'라는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일단 'B의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이후 다시 'E의원'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동일한 이유로 재차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강동구에서 'C의원'을 운영하던 일반의 의사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새로운 병원경영지원회사와 협력하여 'E의원'이라는 상호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개원하려 했고, 이를 위해 2024년 9월 25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E'라는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개원 일정상 급한 마음에 2024년 10월 14일 'B의원'으로 임시 변경 신고하여 수리받았으나, 2025년 2월 7일 다시 'E의원'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고, 피고는 2025년 2월 11일 동일한 이유로 재차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사용하려는 의료기관 고유명칭 'E'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5년 2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E'라는 명칭이 얼굴의 피부미용을 연상시키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의 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 진료가 허용되며, 얼굴 부위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신체부위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의는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와 전문의 의료기관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E의원' 명칭 사용으로 의료 소비자들이 원고를 전문의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과 명칭 표시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사용 시, 특정 신체 부위명이나 질환명과 유사한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제한하지만, 이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일반의 의사도 진료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 신체 부위(예: 얼굴)와 관련된 질병 치료나 미용 개선 진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체 부위가 특정 전문의(예: 성형외과, 피부과)의 독점적인 진료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 의원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일반의 의원이 특정 신체 부위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환자들이 해당 의원을 전문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편람 내용이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 또는 유추 해석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명칭을 다른 지역에서 다른 보건소가 허용하여 운영 중인 선례가 있다면, 이는 자신의 변경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운영 중인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