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 의사인 원고는 새로운 병원으로 이전하며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강동구보건소장은 해당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두 차례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로 이전하여 ‘E의원’이라는 상호로 재개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25일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E’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개원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2024년 10월 14일 임시로 ‘B의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7일 다시 ‘E의원’으로 명칭 변경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25년 2월 11일 동일한 이유로 다시 불수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불수리 처분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E’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5년 2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E’라는 명칭이 얼굴의 피부미용을 연상시키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 진료행위가 허용되고, 해당 부위가 특정 전문과목 전문의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가 전문의 여부에 따라 특정 신체부위명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해석은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았습니다.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은 별도 명칭 표시로 구분 가능하여 의료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낮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 명칭이 허용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기준)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고유명칭을 사용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E’라는 명칭이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명칭이 문언상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전문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특례) 이 조항은 전문의인 개설자가 의료기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특정 신체 부위명 사용을 금지하거나 전문의에게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전문의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 이유가 법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 제한 없음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도 진료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얼굴 부위의 질병 치료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고유명칭을 정할 때 행정기관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경우, 해당 명칭이 법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유추 해석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도 법적으로 진료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된 명칭을 병원 이름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관련된 명칭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 영역이 아니므로 일반 의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의료기관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의료 소비자가 고유명칭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명칭이 이미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