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학교 학생인 원고 A는 피해학생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원고 A와 법정대리인은 이 전학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2025년 4월 7일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학생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6월 11일 원고 A가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폭행하고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여러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원고 A에게 전학 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년 6월 24일 이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학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학교폭력 행위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측은 학교폭력으로 열거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전학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측은 원고의 나이, 학교폭력 전력 없음, 피해학생과의 관계,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전학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학교폭력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전학 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등을 규정합니다. 전학 조치는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따돌림, 금품 갈취, 폭행, 진술 조작 시도 등 여러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한 점을 들어 전학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①행위(따돌림)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을 따돌리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피해학생의 과거 잘못'은 학교폭력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행사가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의 폭력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반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어린 나이, 전력 없음, 피해학생과의 가까운 관계, 특정 학교의 특수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따돌림, 금품 갈취, 언어폭력 등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따돌림, 금품 요구, 신체 폭행, 진술 조작 시도 등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이 복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조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오히려 가해행위의 고의성이나 반성 부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학교폭력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전학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특정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