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개최하려던 옥외집회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정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이 집회에 대해 2024년 5월 10일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집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하여,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이 2024년 5월 10일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내린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은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법원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옥외집회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