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시민대책회의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옥외집회제한통고처분과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여 특정 범위 내에서의 행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효력을 일부 정지했지만,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으로 군 작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집회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시민대책회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 당국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는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시민대책회의는 이들 처분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교통 소통, 군사시설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내린 옥외집회 제한 및 금지 통고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공공의 질서 유지 및 교통 소통과 군사 시설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4년 2월 1일 신청인에게 내린 옥외집회제한통고처분 중 특정 허용 범위 내에서의 행진을 허용하는 부분에 한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나, 전면적인 허용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군사시설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신청인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시민대책회의의 집회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군사시설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제한 통고처분은 집회 시위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여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절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금지 통고처분은 군사시설 보호라는 특별한 공익과 다른 대체 집회 장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집회 제한 및 금지 통고처분이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효력 등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시민대책회의가 신청한 집행정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 이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2호는 '군사시설'의 정의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여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일반 지역보다 더 강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신고할 때 집회 장소와 시간, 행진 경로 등을 명확히 계획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경찰이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집회 제한 또는 금지 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공공의 질서 유지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집회 허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