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환지공동주택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현물출자 당시를 양도 시기로 보아 과세제척기간 7년이 경과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천 중구 토지의 공유자로서 B 환지공동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16년 3월 25일 토지 지분을 조합에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669,941,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 양도시기는 2015년으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조합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둘째,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여 두 번째 쟁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669,941,440원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점을 2015년 5월 6일자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때로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총회 결의를 통해 현물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대가로 부여받을 권리가 특정되고 소유권이 사실상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은 늦어도 2023년 5월 31일 만료되었는데, 피고의 처분은 그 이후인 2024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