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망인 E가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관련 없으며 개인적인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영향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망인이 출근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E의 뇌경색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시간 증가나 돌발 상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팀원 퇴사나 상급자 부재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주장, 새로운 업무 적응 스트레스 주장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통상적인 직장인의 스트레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의심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의학적 소견도 기저질환이 발병에 의미 있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로 인한 부담이 심혈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과로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기준은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없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저질환(고혈압, 당뇨)이 질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업무 기여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 전 업무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식적인 업무시간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된 시간, 야근, 주말 근무, 출장,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 돌발 상황, 급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업무 부담 증가 요인을 객관적인 자료(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다면,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예: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이상 등)을 참고하여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