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의 탄핵 심판 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총장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회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국회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특히 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공개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정보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회사무총장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국회사무총장이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 또한 직권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심판 대리인 선임 비용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그리고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회 측 대리인 선임비용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사무총장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국회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소는 소 제기 이후의 사정 변경(피고의 정보 자발적 공개)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비공개 결정은 위법했음을 인정하여 소송비용 중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회의 탄핵 심판 대리인 선임 비용처럼 공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목적, 상대방,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궤를 같이 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특히 국회의 탄핵 심판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는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달리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위임 계약 정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를 고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되면,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