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 격랑 속에 사법개혁을 빌미로 믿기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집중 재판하기 위해 만든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문제?' 싶겠지만 실상은 판사 배당에 대한 헌법적 원칙인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사건마다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면 누구도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않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 법원을 좌지우지하며 마음대로 인사와 재판을 조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사실상 사법권 독립은 사라지고 삼권분립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법안은 ‘법왜곡죄’입니다. 이 법은 판사와 검사의 법률 적용이나 증거 해석이 고의로 왜곡됐을 때 처벌한다는데요. 판사가 법을 해석하고 증거를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라는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입니다.
법관들은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이 법이 생기면 다수의 주관적 판단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결국 재판은 딱딱 끼워 맞춘 틀에 갇히게 되며, 권력에 의한 재판 강제나 부당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말했듯, 법조인 출신 위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선과 내부 지지라는 명확한 이해관계가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책 의원총회는 선정적 반응에 묻힐 가능성이 크고, 내부 의견 수렴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결국 권력은 법을 무기로 삼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체계 대신 정치적 입맛 따라 움직이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모두는 공정한 법 재판과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엄중한 현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법 앞에 서는 세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부터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