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한 C 주식회사를 D에 매각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억 3,0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 대표이사 E의 회계 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E의 진술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검찰 또한 원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1993년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3년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2022년 'D 주식회사'에 'C 주식회사'를 매각하기 전까지 원고는 최대주주였습니다. 원고는 2006년 동서 E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2015년까지 원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E가,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원고가 다시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에 복귀한 후 2021년 E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포렌식 조사 및 재감사를 통해 과거 경영진의 회계 처리 오류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22년과 2023년에 정정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C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530,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C 주식회사'의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회계상 오류 및 분식회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9월 원고가 8,656,000,000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자에게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2024년 3월 27일 부과한 과징금 530,500,000원의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A가 전 대표이사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며, 원고와 E 사이에 주식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 A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과 'C 주식회사'의 재무 및 회계 담당 임원들이 원고가 E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또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 (과징금 부과 대상자): 이 법률은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는 물론, 그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상 이사 등 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 대표이사 E의 배임 행위가 불거진 후에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재무 담당 임원들이 원고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단순히 회사의 위법 행위만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그 행위를 인지했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2.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 (과징금 부과 시효): 이 조항은 과징금 부과의 시효를 규정하여,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업연도가 2019년부터 2021년으로 특정되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상법 제401조의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제635조 제1항 (벌칙):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에서 인용하는 상법 조항들로, 이사의 책임 범위와 회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제635조 제1항은 회계 서류 등의 위법 작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사로서 회계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시기와 이후의 회계 처리 상황,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사로서의 책임 범위를 넘어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회계 업무 담당자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전임 경영진의 재임 중 발생한 회계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 감사와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히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또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예: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재무 담당 임원들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책임은 통상 재임 기간 동안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이 미치는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기간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회계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회계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부정 이슈가 발생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같은 결과는 행정처분(과징금 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