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방위산업체 직원 F가 업무 관련 저녁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가족이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의 업무상 부담 요인과 스트레스가 뇌출혈 조기 발병을 촉진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F는 방위산업 전문업체 G 주식회사 J팀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23년 6월 7일 거래처 실무자와 저녁 식사 중 쓰러져 뇌내출혈로 같은 달 10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직원 F의 부모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즉 F의 뇌출혈과 사망이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를 포함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2월 23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고, 기존 고혈압이 잘 조절되어 뇌출혈을 촉발할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망인에게 상병이 조기에 갑자기 악화되어 발병한 것은 업무적 부담 외 다른 개입 요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 F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