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방위산업 전문업체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F가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F의 사망이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F가 업무 부담과 승진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F의 사망이 개인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F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을 촉진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의 업무 환경과 승진 스트레스, 그리고 발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뇌내출혈을 조기에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경외과 감정의 의견을 채택하여 F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