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약 27년간 제과·제빵 및 양식 제조 업무를 수행하다 양측 제2, 4, 5수지 원위지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4년 10월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1995년 7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27년 이상 제과·제빵 및 양식 제조 업무를 담당하며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5월 양측 제2, 4, 5수지 원위지 관절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4년 10월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을 하면서 분쟁 상황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송 진행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요양을 승인했기 때문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인 공단이 소송 진행 중 기존의 불승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원고는 원하는 요양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처분청(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 법원도 이 원칙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참작: 행정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소송요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기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소송요건 흠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통상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 소멸을 초래했으므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소송요건(소의 이익 포함)을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변론종결 이후라도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생하면 이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패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처분청)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