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인 지장물이 곧 철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지장물을 조만간 철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해당 지장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장물 철거 예정이라는 주장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조만간 지장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보전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자신의 지장물이 곧 철거될 것이므로 미리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신청의 소명):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이란 증거에 의해 법관이 일응 확실하다는 추측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이 지장물을 철거할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철거 계획도 인정할 자료가 없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시에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거될 것 같다'는 주장이 아니라, 철거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철거 절차가 임박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관련 공문서 통보 공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철거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