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되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와 사전 양해를 구한 지각 및 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근무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면직된 것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보 임용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게 보낸 수백 건의 메시지와 무단 지각, 연가 사용 사전결재 미이행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근무성적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