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근무성적 불량과 근무태만,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 E구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백 건 보내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근무 중 무단 지각, 연가 사전 결재 미이행, 보안근무명령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E구청장은 2023년 4월 21일 원고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근무성적 평가가 부당하며 근무 시정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보 기간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동료 및 사회복무요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E구청장이 내린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보 임용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근무성적이 불량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로는 동료 직원들에게 평일 심야 및 새벽, 휴일에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하거나 비난, 인신공격성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건 보낸 행위, 무단 지각, 연가 사전 결재 미이행, 보안근무명령 미이행 등의 근무태만, 사회복무요원에게 보낸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장애업무 38건 처리 누락 등 업무처리 능력 부족이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이 최하위였던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면직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및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법과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시보 공무원 면직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시보 임용 및 면직) 이 조항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이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시보 임용 제도가 공무원의 실무 적격성을 검증하여 능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며, 시보 공무원 면직은 징계 처분이라기보다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3항(시보 공무원 면직 사유) 이 조항은 시보 공무원의 면직 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 위반으로 중징계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근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저조한 근무성적 등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들은 공무원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료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 근무태만 등의 행위가 이러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임용권자의 시보 공무원 면직 처분은 폭넓은 재량권의 행사이지만, 만약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보 기간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직장 내 소통 방식과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부적절한 시간이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각, 무단결근, 사전 허가 없는 휴가 사용 등 근무 태만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민원 사항은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며, 미처리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평가나 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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