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교원단체인 원고 A가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 자문 내용이 정보공개법상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 외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사의 위법한 행정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B과장은 2022년 1월 26일 원고 조합원들과의 면담에서 교사의 업무 범위, 특히 강사 채용계획 수립 및 면접 준비 업무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학교 업무 관행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9월 1일 피고 교육부장관에게 위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2023년 9월 13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육부장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부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교사 행정 업무 관련 법률 자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해당 법률 자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가 비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이 작성자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교육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법률 자문 내용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의 태도에 따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 자문 내용이 단순히 법률 검토 의견일 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나 비밀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미 알려진 법령, 판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영업상 노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개로 인해 작성자가 경쟁상 불리해지거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교육부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사의 임무) 이 조항은 교사의 임무를 '학생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교사에게 학생 교육 이외의 행정 업무(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3. 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 업무)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강사 채용계획 수립, 면접 준비 등의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법률 자문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교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 내용 자체는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고된 정보로서, 그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법률 해석이나 의견, 이미 공개된 법령이나 판례를 토대로 한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자문을 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영업상 노하우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개인식별정보가 제외된 상태에서 공개되는 경우 비공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